건전지 누액과 관련된 상담의 건

사건번호 2017-0372844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기타사무용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리모컨과 위조지페 감식기가 건전지 누액으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한다. 2. 건전지 업체인 에너자이저에 연락하니 자사제품만으로 사용한 리모컨은 보상이 되고 3. 에너자이저와 벡셀 건전지를 혼용하여 사용한 위조지폐감식기에 대해서는 보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4.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너자이저만 누액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자이저측이 보상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상담내용

답변 내용

1. 에너자이저 건전지 업체측의 답변은 자사 제품을 판매할 시 타사 제품과 혼용하면 안된다는 소비자 주의사항을 고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2. 소비자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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