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사건번호 2017-0364637
접수일자 2017-05-19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5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카이엔디젤(포르쉐)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대치전시장에서 언제 계약하여…2016년5월20일 신차 출고하였습니다. 출고후 한달도 안되어 DPF경고등이 점등되어 불안한 예감과 기분은 많이 상했지만 앞으로 타야될차이기에 좋은마음으로 그럴수 있겠거니하고 생각하여 영업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포르쉐분당서비스에서 수리 받았습니다.

이후10월부터 2017년 5월현재 6번째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같은증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서비스센터의 불신과 현재상태에서는 생명을 담보할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영업직원에게 강한불만을 얘기하였지만 정상차량이란 말에 더욱 화가 났으며 이후 출고지점장과 서비스지점장을 만나서 상담을 하여 교환요구를 하였지만 고객의 운전습관을 얘기하면서 차량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같은증상으로 5번째 입고했을 때 해결을 해준다고 믿었기에 이해를 하려고 하였지만 또다시 DPF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해결못하는 차량을 고객탓으로 돌리는 처사에 포르쉐에 큰실망을 하였습니다. 더더욱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은 4월8일 대여해준차량을 현재까지 타고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남의차를 타는것도 저는 불안합니다. 자동차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인정할수 있는부분을 인정하여 차량을 교환요구를 하지만 딜러사이며 또한 정상차량에 교환사유가 안된다고 하지만 저는 같은현상으로 6번 입고를 하였습니다. 소비자법에 동일증상3회이면 교환사유로 되어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적보상도 요구하고 싶지만 제가 좋아한 메이커로서 차량교환만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정비이력 1 2016.06.13 DPF 필터 메시지 점등 2 2016.10.18 DPF 필터 메시지 점등 3 2016.12.07~2016.12.09 엔진경고등 예열경고등점등 4 2017.01.09~2017.01.11 DPF 필터 메시지 점등 5 2017.03.10~2017.03.10 DPF 재생메세지 에드블루 보충경고등 6 2017.04.08~2017.5.현재 엔진경고등 예열경고등 점등 ------------------------------------------- [2017.05.19] - 피해구제 접수가 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PF 경고등 점등되는 포르쉐 카이엔 차량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하자 유무와 관련하여 상호 주장이 상이한 바 동 내용을 차량 교환사유로 볼 수 있을지는 우리원도 사실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원에 정식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며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있는 경우)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7.05.19]* 인터넷상담을 받은 상황임을 설명함* 답변에 안내된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방법 이용하여 접수해야 함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