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용권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7-0378689
접수일자 2017-05-25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두달전 소비자님 남편분이 헬스1년 정기회원권 계약함. -소비자님 남편분은 72세로 약간의치매를 앓고 있음. 남편분은 헬스장에 처음 찾을시 운동을 한달 해보고 회원권을 끊을 예정이었으나 헬스장 측에서 1년정기회원권을 끊으면 싼가격에 이용할수 있다는 말에 1년정기회원권을 계약함. -남편분은 2틀정도 나가고 못하겠다고 헬스장이용을 중단한 상태임. -소비자님은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 헬스장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환불은 안된다고함. -소비자님은 이럴때 환불은 안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님이 업체명과 전화번화를 알아보고 다시 재상담 하기로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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