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리가 많이 나는 런닝머신 환불

사건번호 2017-0251773
접수일자 2017-04-06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1번가에서 런닝머신을 구입하고 3월14일 인도함. - 1주일 사용하다 보니 기기의 소음이 심함. - 새제품으로 교환 요청하였으나 기사 방문하여 4월3일 수리 함. - 수리하여도 동일한 하자임. -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답변 내용

ㅇ 공산품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