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안되어 다시 입력) 노트북 메인보드 교체 후 하자 재발

사건번호 2017-0371439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작년 1/20 노트북 구입 - 작년 12월에 고장났고 메인보드 수리 교체함 - 이후에도 또 고장나서 메인보드 교체했는데 1년 이 지난 시험에 교체했음 - 소비자가 환불 아니면 다른 모델 교체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센터에서는 권한 없고 본사로 얘기하겠다고 했음 - 1년 이내 메인보드 3번 문제 있었다면 교체 가능한데 1년 넘어서 뒤에 수리한 것이라 그건 교체 해줄 수 없다고 함 -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노트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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