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패에 따른 피해 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7-0375005
접수일자 2017-05-24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마트에서 젤리를 구입 먹는 도중 제품의 곰팡이를 발견함. - 유통기한은 2018년임. - 업체에서 10만원과 과자 등을 보상하기로 하였으나 업체에서 식약처에 자진 신고한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 처음 제시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환불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보상을 위한 중재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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