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침대 제품하자 부품보유기간 경과하여 AS 불가

사건번호 2020-0352491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에 구매함(어디서) 콜맨(누가) 신청인(무엇을) 야전침대 구매하여 사용함(어떻게) 사용하다가 프라스틱 부분이 깨져 AS 요청함 - 업체에서 5년이 경과하여 AS 불가 하다고함 - AS 의무 기간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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