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정수기 동일하자로 인한 교환

사건번호 2020-0352684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2년4개월전부터 코웨이 정수기를 이용중임. - 2월 하자로 수리를 받았으나 6/13일 동일하자가 발생함.- 6/15일 수리기사가 왔으나 교환을 원해서 수리를 받지 않음.- 교환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봄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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