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크림 사용후 피부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사건번호 2017-0436073
접수일자 2017-06-13
품목 면도용크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2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년 5월 6일 제모를 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을 통하여 발렌타인 제모크림을 구매하였습니다. 제모크림을 1차로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길래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고 판매자는 한번 더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더 사용했더니 털이 제거가 되는게 아니라 끈기고 찢어져있었습니다.

2017년 5월 22일 판매자가 반품을 해준다고 했지만 구매확정을 눌러서 반품이 언되니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3일 제모크림을 발랐던 부분에서 털이 자라나면서 안으로 자라는 매몰모가 생기고 피부에 염증과 고름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보냈고 환불을 받았기에 더이상 애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지만 판매자는 월요일에 연락을준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피부이고 본인들의 퇴근이 우선인건지 사진까지 보냈는데 답변이 없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햇습니다 2017년 6월 5일 제가 먼저 전화를 했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엇더니 다시 상의하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판매자는 병원을 가보라고 했고 일하는 특성상 병원시간과 맞지 않고 휴무를 빼기 어렵다고 말했고 판매자는 점점더 언성이 높아지더니 병원을 가지 않으면 치료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이 정말 심각하고 일을 빼기 어렵다고 애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대응하는게 황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보상금을 줄수 없고 본인들도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으니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월요일이 되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연락이 안오길래 다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왜연락이 안오냐고 물어봤고 판매자측에서는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가면 치료비를 주겟다.병원을 왔다갔다 하는 동안의 시간과 그동안의 고통과 그 치료비 치료받을 동안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을때 손해배상을 600만원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종결하여 드리며 문자 발송드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첨부하여 나중에 올려주신 사건을 피해구제 접수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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