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 열무김치 이물로 인한 이 손상건

사건번호 2017-0342344
접수일자 2017-05-12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에 도레미 열무김치를 사 먹고 돌을 씹음 -밥을 먹다가 먹은 것은 아니라 열무김치만 먹었으나 꼬다리를 씹고 이가 상함 -업체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많이 아픈데 괜찮을것 같다고 주의 하라고 이야기만 하였으나 점점 더 아프고 이가 더 아파서 병원에 가니 씌운 이가 충격으로 염증이 생겨 다시 뽑고 인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함 -이를 뽑고 인플란트를 하였음 150만원+약 치료+정신적 피해보상 업체 보험회사 보험금이 175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함 -업체 보험금 지급은 한다고 하나 이 금액으로는 너무 작음 -업체 위생도 고발하고 싶음

답변 내용

-정신적인 피해보상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 하고 법적인 상담 진행하도록 안내 -업체 위생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업체 주소지 관할구청 위생과 신고 가능함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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