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과자
상담 내용
- 오늘 아침 학교앞에서 과자를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 경과함.
답변 내용
-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 동일민원 재발방지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로 실사를 나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할행정관처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함.
- 오늘 아침 학교앞에서 과자를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 경과함.
-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 동일민원 재발방지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로 실사를 나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할행정관처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