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과자

사건번호 2017-0451377
접수일자 2017-06-19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오늘 아침 학교앞에서 과자를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 경과함.

답변 내용

- 부정불량식품의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 동일민원 재발방지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로 실사를 나가 점검할 수 있도록 관할행정관처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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