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면 배탈 발생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342882
접수일자 2017-05-1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5.10 회사내 매점에서 쫄면 주문하여 직원 6명이 함께 섭취하였다.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식초병 제공 요구하여 쫄면에 식초를 넣었다. -식초가 아닌 세정제가 들어 있는것을 확인하였다. -6명중 3명 배탈이 나서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음식 섭취하고 배탈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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