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면 배탈 발생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2017.5.10 회사내 매점에서 쫄면 주문하여 직원 6명이 함께 섭취하였다.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식초병 제공 요구하여 쫄면에 식초를 넣었다. -식초가 아닌 세정제가 들어 있는것을 확인하였다. -6명중 3명 배탈이 나서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음식 섭취하고 배탈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