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이물 혼입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7.4.30 명랑핫도그 구입하여 섭취하였다. -핫도그 섭취하던중 쇳조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이 되었다. -업체에 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부작용의 경우 해당 식품 섭취하여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것임.
-2017.4.30 명랑핫도그 구입하여 섭취하였다. -핫도그 섭취하던중 쇳조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이 되었다. -업체에 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고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부작용의 경우 해당 식품 섭취하여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