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액정의 파손 되었음
상담 내용
-TV를 구입한지 45일이 되었음. -어두운 곳에서는 몰랐는데 해가 비치고 확인을 하니 액정이 파손이 되었음. -서비스센터로 접수를 하니 액정이 파손이 된 것은 소비자의 잘못임으로 유상수리를 하라고 함. -소비자는 TV를 파손시킬 행동을 하지 않았음. -처음부터 제품의 하자였는데 소비자는 모르고 있던 것임. -서비스센터로 접수를 하니 제품의 하자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의 잘못으로 고장이 난 것이라며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함. -제품의 하자인데 유상수리를 하라는 것은 부당 함
답변 내용
-(13:34) 담당자:[이름]-제품을 구입한지 45일이 되었고 액정이 파손이 아니라 크러치라고 함.-처음부터 제품의 하자임을 접수한 내역이 없어 소비자의 제품은 사용중의 크러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함.-수리비는 395000원이 발생한다고 함.--------------------소비자께 상담 내용을 전달 함.-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의 하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상수리라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보도롤 안내를 하였음.-컴맹이라 신청할 수 없다고 함-제품을 서비스센터로 보내서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잘못으로 파손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임을 설명드림.-소비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함.-상담사도 적당히 가운데서 감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치려고 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의 하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TV를 부숴버리고 사용을 하지 않아야 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