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품질하자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이용함.-2019.12월경 액정 파손으로 인해 235000원 부담하여 수리받음.-수리받은 제품 또한 성능이나 기능은 문제 없었지만 다른 부분 이상으로 6월5일 다시 액정 교체받음.-액정 교체하고 화면 깜박거리는 증상 발생함.-6월10일 다시 교환받았으나 동일증상 발생함.-업체에서는 개선되지 않음으로 마더보드 340000원정도 부담하여 교체하라고 함.-업체의 실수로 인해 하자 발생하였음에도 비용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 무상수리 가능할것이나 품질보증기간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는 어려울듯함.-업체의 실수라고 주장함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구제받으실것을 안내함.(문자 전송함)-2020.6.19 11:35 소비자 통화함.업체에서 개발자모드를 건드리면 소비자기본법에 고지되었음으로 수리 불가하다고 주장함.정당한 것인지 문의하여 명확하게 답변 어려움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