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 하자로 인한 사고 문의

사건번호 2020-0072597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등산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8(어디서) k2(누가) 소비자님의 어머님(무엇을) 등산 아이젠(어떻게) 구입하심. 한번 사용하시고 두번째 사고당하심. (왜) 올라간지 40분밖에 안된 상태에서 풀림. 현재 다치셔서 물리치료중. 업체 환불처리됨. (모 : [이름] / [전화번호]) 울산 k2매장 (무거점)*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답변 내용

아이젠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피해가 있으시다면 업체에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함을안내함. -업체에 공문처리후 답변오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안내함-2/5 업체 팩스공문발송 -업체 : 배상어려움. 직접적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요망. -피해구제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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