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네비게이션 교체후 동일증상 처리 문의 1

사건번호 2017-0445901
접수일자 2017-06-1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3년전에 자동차 구매함 2. 네비게이션 도디오 옵션으로 구매했고 처음부터 네비게이션 고장으로 교체했음 3. 15일 네비게이션 업체가 와서 점검후 수리불가 하다 하며 차량 옵션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어 차량 하자로 책임이 없다 하나 차량 제조사는 네비게이션 업체로 책임 넘김 4. 매번 고장으로 제품 교환을 하고 있으나 작동이 되지않아 차량 제조사에서는 환불을 해준다 하나 신세계상품권으로 지불한다 하나 불만으로 문의함

답변 내용

06/16 14:30 계속 동일증상이 있어 환불을 해준다면 다른 처리는 어려울것임 상품권 지급 불만이 있다면 업체와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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