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착용 후 이염으로 교환요청했으나 이염 아님을 주장

사건번호 2020-0356453
접수일자 2020-06-18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20.4.22. 운동화 2개를 구입해 1개는 자녀가 신고 1개는 본인이 착용함. 자녀가 신은 신발의 복숭아뼈가 닿는 부분에 이염이 있어 2회 착용 후 서비스를 요청하니 하자가 없다며 돌려보냄. 그러나 다시 착용해도 이염이 있어 본사에 다시 보냈으나 동일하게 하자가 없다고만 주장함. - 여러번의 택배를 보내면서 몇 번 착용해보지도 못했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신발을 착용해서 한다며 새신발이 몇번 착용하지 않았는데 너덜할 정도임.- 본인은 분명히 이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조처에서는 불응하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임.

답변 내용

- 신발 착용 후 하자발생시 제3의 기관에 심의를 의뢰해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이 가능함. 제조처에서도 심의과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제조처 또는 소비자가 직접 심의를 의뢰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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