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안마기를 체험후 6월13일 설치이후 체험과는 달리 너무 강도가 강함으로 인해 의자를 사용을 할수가 없음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자 하니 과다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356218
접수일자 2020-06-1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소비자께서 6월13일 안마의자 체험후 가정에 설치를 하심(어디서) 바디프랜드 렌털 안마의자(누가) 소비자 [이름]님(무엇을) 안마의자의 안마강도가 너무나 강함으로 인해 아프고 혹 부상을 당할 염려로 사용을 할수가 없으심(어떻게)선금 150만원을 주고 월 렌털료8만9천으로 39개월 약정으로 렌털계약(왜) 렌털계약한 안마의자 계약해지시일주일도 채 사용을 하지 않은 안마의자 해지시 위약금을 150만원을 부과하는 업체에 대한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몇차례 사용을 하니 체험 당시와 다르게 너무나 강도가 강하여 사용을 할수가 없어 AS를 요청을 하니 AS를 한 기사분이 기기에는 이상이 없고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여 가시고 난 뒤 사용을 하여도 너무나 강하여 다리부분등 뼈가 부스러질듯 아픔으로 인해 재 AS를 요청을 하니 방석등으로 한번더 깔아 주겠다고 함소비자께서는 150만원을 주고 월 팔만원이 넘는 렌털료를 내며 사용을 할 의사가 없음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심업체에서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경우가 아닌지를 물으심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