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안마기를 체험후 6월13일 설치이후 체험과는 달리 너무 강도가 강함으로 인해 의자를 사용을 할수가 없음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자 하니 과다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소비자께서 6월13일 안마의자 체험후 가정에 설치를 하심(어디서) 바디프랜드 렌털 안마의자(누가) 소비자 [이름]님(무엇을) 안마의자의 안마강도가 너무나 강함으로 인해 아프고 혹 부상을 당할 염려로 사용을 할수가 없으심(어떻게)선금 150만원을 주고 월 렌털료8만9천으로 39개월 약정으로 렌털계약(왜) 렌털계약한 안마의자 계약해지시일주일도 채 사용을 하지 않은 안마의자 해지시 위약금을 150만원을 부과하는 업체에 대한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몇차례 사용을 하니 체험 당시와 다르게 너무나 강도가 강하여 사용을 할수가 없어 AS를 요청을 하니 AS를 한 기사분이 기기에는 이상이 없고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여 가시고 난 뒤 사용을 하여도 너무나 강하여 다리부분등 뼈가 부스러질듯 아픔으로 인해 재 AS를 요청을 하니 방석등으로 한번더 깔아 주겠다고 함소비자께서는 150만원을 주고 월 팔만원이 넘는 렌털료를 내며 사용을 할 의사가 없음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심업체에서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경우가 아닌지를 물으심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