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김밥 먹고 발생한 부작용
상담 내용
- 4/26 성빈센트 병원에 방문하고 11시에 피를 뽑음. - 해당 건물 옆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바나나 우유 구입해서 먹음 - 삼각 김밥 먹을때 약간 상한느낌이 났음 -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엉덩이 부분이 - 신장이 좋지 않하서 복막 투석을 하고 있음 - 집에와서 투석을 하는데 정상에서 약간 색깔이 이상했음 -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녁 8시쯤 색깔을 확인해보라고 했고 뿌옇게 변했음 - 빨리 병원에 오라고하여 가니까 복막염이라고 했음 - 바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고 5/6(토) 퇴원하라고 했음 - 4/30쯤 판매점에 알렸더니 죄송하다며 치료를 잘 받으라며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 - 해당 음식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한거라고 병원 소견서를 받아 오라고 했음.
- 의사 선생님은 인턴한테 음식하고의 인과관계가 있지? 했었음. - 구입한 영수증은 없지만 CCTV등으로 확인해볼수 있다고 했음. - 해당 업체 직원은 내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음.
답변 내용
* 부패변질 및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인과 관계 입증되는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협의 안될시 피해구제신청 하시어 중재받으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