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블럭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 생김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7년 4월 29일 호맨 쇼핑을 통해 선블럭 크림(7개:40000원)을 구입하고 1회 사용했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사용 불가하여 교한을 요구 했더니 사용한 1개는 17000원을 납입하라고 하는데 부당함. 2.환불을 요구했더니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의사께서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진단서를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3.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는 회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이 있을 겨구 전문가(의사)소견서)를 받아 있어야 한다고 함.2.우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난 후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설명함.3.사업주(상담사:[이름])은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하도록 요청함.4.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화장품 사용 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