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팩트 화장품 부작용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65800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선탠·선스크린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경 (어디서) 인터넷 브이티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썬팩트를 (어떻게) 1~2만원으로 구입을 하고 사용함 (왜) 사용후 얼굴 부작용이 심하고 썬팩트 바닥부분 부식으로 인해서 이의제기 함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피부과에서는 심한 경우로 시술이나 레이져 하는게 빨리 완화된다고 해서 하려고 하니 시술비는 못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심한 경우로 시술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화장품 부작용시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협의가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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