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제품 부작용 배상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4월6일에(어디서) 다이소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속눈썹을(어떻게) 풀을 붙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서 병원 치료를 받았음(왜) 제조사에서는 소비자원으로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