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센터 인입> 세탁기 A/S 불만
상담 내용
(언제) 약 5년 전(어디서) LG전자에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통돌이 세탁기를(어떻게) 구입(왜) ① 제품 사용중 통이 돌지 않는 하자 발생해 A/S 요청하니 통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함② 이물이 끼거나 소비자 과실인줄 알고 교체하려했으나 아래부분을 뜯어보니 모터 주변 부품이 부식되어서 부품끼리 깨지고 부서진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 것임③ 세탁기 내용연수가 7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부품의 소재가 부식되는 소재를 이용해 발생한 피해를 왜 소비자가 유상수리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④ 수리를 받더라도 부품이 옳지 않으니 또 다시 부식될텐데 다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공산품 (가전제품)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보증기간 안에는 무상 A/S 피해처리 가능하지만 현재 소비자의 경우 유상수리 대상임을 안내.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