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후 저같은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 2020-0353899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96,8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5월17일에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젠하이저사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2 (모델명:[기타 정보])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였습니다.제품이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출퇴근길에 직접사용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다 써봤지만 이렇게 블루투스가 자주끊길수가 없는겁니다.

거의 1분내에 한번씩 좌측이 끊기던지우측이 끊기던지 양쪽이 끊기던지 불규칙하지만 너무 자주 끊기는겁니다. 그래서 젠하이저코리아 측에 A/S를 맡기려고 문의를 했는데 엔지니어분이 제가사용하는 휴대폰모델(갤럭시노트8)이 블루투스 관련하여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로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삼성전자 엔지니어분이 점검결과화면을 보여주면서 블루투스 관련하여 아무런 이상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점검결과표를 제품과함께 곧바로 젠하이저코리아 측에 A/S를 맡겼는데 테스트결과 이어폰에 문제가 없다고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모델로 테스트를 했는지 여쭤보니 아이폰6아이패드7갤럭시S10 모델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을 맡길수가 없으니 동일한 기종으로라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지 물어봤으나 젠하이저엔지니어분이 모든휴대폰을 다 구비해놓고 테스트 할 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이어폰을 다시 보내 주셨습니다.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어폰을 구입했는데 이어폰에 문제가 있는데 휴대폰을 교체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저한테 제 기종이 블루투스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품이 출시되기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출시할때 이모델은 블루투스호환이 안좋으니 사용자제 권고내용을 명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젠하이저 홈페이지나 쇼핑몰 상품광고 어디에도 지원이안된다거나 호환이안좋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40만원상당에 고가의 이어폰을 팔면서 음질이좋다고 자부심은 엄청 내세우나 A/S서비스를 보고 다시는 젠하이저 제품을 사지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제품에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구입한 곳은 하이마트인데 거기서는 불량판정서를 받아와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휴대폰 할부약정도 안끝나서 휴대폰을 바꿀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글 올립니다.PS.제가 테스트해서 이어폰에 이상이 있다라고 느낀건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길에 지하철이나 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걸어다닐때 서있을때 직접휴대폰에 다운받아져있는 MP3나 영상들까지 모두 들었을때 끊기는 경우와 타사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에도 잘사용해 왔기때문에 제 휴대폰에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을 한거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잦은 끊김 현상으로 AS신청을 하셨으나 정상이라고만 하여 매우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구입 후 한 달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조사의 AS센터나 판매처를 통해 확인이 되며 업체에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하자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요구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올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6월 4일 해당 업체에 공문으로 발송한 뒤 여러차례 통화 시도 끝에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었지만 담당자가 연락을 줄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이후 6월 11일 공문을 재발송하였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6월 15일 업체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확인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보시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원하시는 결과를 전해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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