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사건번호 2018-0888272
접수일자 2018-12-05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대진침대 보상을 원함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지않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 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소비자님께서는 대진침대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신것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접수는 이미 마감이 되어 조정이 불성립되어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더이상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비자님께서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건(3000만원 미만)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액사건재판(재판절차 소장작성안내) 등을 참조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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