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당 메뉴판 반품중 파손 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931049
접수일자 2018-12-24
품목 기타매체광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식당 메뉴판을 네이버를 통한 업체로 주문함-가격은 45000원임. -신청인이 메뉴판 선택을 잘못해서 반품을 하기로 함-로젠 택배로 잘포장을 해서 메뉴판을 보냄-파손이 되었다고 하면서 처리 못해준다고 함-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영업장 사용 물품으로 개별계약 우선이고 당사자간 협의사항임-택배사 과실이라면 택배사 상대로 법적 진행임. -본회 업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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