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한증막 화상사고

사건번호 2018-0928354
접수일자 2018-12-2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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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3일(일요일) 오후 5시 10분쯤 좌천동 사장님께 사건경위를 알려드리고 진료비와 이번주 근무를 하지 못한 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시도했으나고객의 부주의라며 일체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지려하지 않으며 법대로 하라고 함. 작성자[이름]는 [기타 정보] 주인에게 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일주일 근무를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목욕탕 한증막 이용 중 화상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고 발생한지 13일이 경과된 상황에서 이의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시 시설 결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한 점 양지 바라며 동 사건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을 통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목욕탕 이용영수증(티켓 등) (3) 사고 당시 사진자료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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