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쓰비 커피캔에서 이물질이.

사건번호 2018-0921835
접수일자 2018-12-19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는 김장을 위해 금요일 저녁에 시골로 가던중 휴식을 위해 군산휴게소에 들렀으며편의점에서 캔커피 등을 샀습니다.군산휴게소를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중 캔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이물질이느껴져 이로 이물질을 빼 보았습니다.손톱만한 크기였는데 촉감이 말랑말랑하였습니다.

운전중이고 차 안이 어두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뒷 좌석에 있던 와이프에게확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스폰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던군요..다시는 캔커피는 못 마실것 같습니다.롯데칠성음료 같은 큰 회사에서어떻게 공장을 관리했길래 캔커피에서 스폰지가 나오는 걸까요?모든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공장관리 및 위생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확실한 관리감독 및 위생실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사진을 첨부하며 필요하다면 운전중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와이프와 대화 음성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사진 1 : 고속도로를 벗어나 목포에 정차후 찍은 사진사진 2 :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사업자 제조한 커피에 스펀지 소재라 의심되는 이물질 혼입으로 언짢으시고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음식으로 인해 신체상 이상(복통 설사 피부질환 등)을 보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된다면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이에 해당업체에 동이물질 혼입에 대한 해당 보상 유입과정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12월19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관련 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 요청 하기로 함.------------------12월 24일 -3시 31분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확인 전화 함.

-소비자와 통안안되어 롯데칠성음료에 확인 전화 함.-금일 업무 하지 않음을 확인 -------------------12월 31일 -해당업체 [이름]님과 통화-내용 검토후 본회 결과 통보 해주기로 함. ---------1월 2일 롯데칠성 소비자담당 [이름]님 본회 이메일로 결과 회신 줌.클레임 접수를 위하여 당사 고객센터에서 연락을 드렸으나 고객님께서는 해당 이물이 시골집에 있을뿐 아니라 보상이나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고 함.-재발방지 노력하기로 함.

-동건에 대해 부당행위 시정으로 중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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