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쓰비 커피캔에서 이물질이.
상담 내용
저는 김장을 위해 금요일 저녁에 시골로 가던중 휴식을 위해 군산휴게소에 들렀으며편의점에서 캔커피 등을 샀습니다.군산휴게소를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중 캔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이물질이느껴져 이로 이물질을 빼 보았습니다.손톱만한 크기였는데 촉감이 말랑말랑하였습니다.
운전중이고 차 안이 어두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뒷 좌석에 있던 와이프에게확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스폰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던군요..다시는 캔커피는 못 마실것 같습니다.롯데칠성음료 같은 큰 회사에서어떻게 공장을 관리했길래 캔커피에서 스폰지가 나오는 걸까요?모든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공장관리 및 위생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확실한 관리감독 및 위생실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사진을 첨부하며 필요하다면 운전중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와이프와 대화 음성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사진 1 : 고속도로를 벗어나 목포에 정차후 찍은 사진사진 2 :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사업자 제조한 커피에 스펀지 소재라 의심되는 이물질 혼입으로 언짢으시고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음식으로 인해 신체상 이상(복통 설사 피부질환 등)을 보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된다면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이에 해당업체에 동이물질 혼입에 대한 해당 보상 유입과정에 대한 규명과 재발방지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12월19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관련 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 요청 하기로 함.------------------12월 24일 -3시 31분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 확인 전화 함.
-소비자와 통안안되어 롯데칠성음료에 확인 전화 함.-금일 업무 하지 않음을 확인 -------------------12월 31일 -해당업체 [이름]님과 통화-내용 검토후 본회 결과 통보 해주기로 함. ---------1월 2일 롯데칠성 소비자담당 [이름]님 본회 이메일로 결과 회신 줌.클레임 접수를 위하여 당사 고객센터에서 연락을 드렸으나 고객님께서는 해당 이물이 시골집에 있을뿐 아니라 보상이나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고 함.-재발방지 노력하기로 함.
-동건에 대해 부당행위 시정으로 중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