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텔레비전 품질 불만
상담 내용
-2017년 7월에 구입한 삼성전자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음-2018년 11월 시청 중 화면에 날벌래 앉아있어서 손으로 살짝 터치하였음-그 후 텔레비전 고장 발생하여 a/s 신청하였고 금일 기사 방문함-기사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수리비 330000원 유상수리 요구된다고 함-살짝 터치한 것으로 값비싼 액정 파손 이해할 수 없음-공산품품질관리 기준 강화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무상수리-소비자의 경우 본인의 터치로 인한 고장으로 터치강도 증명 불가한 것으로 유상수리 요구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