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지 음식점에서 회덮밥 먹은 여행자들만 구토/복통 발생되어 피해보상 요구 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8/12/11 국내여행(ㅌ통영*/거제도) 다녀오다-여행지에서 일행 25명 중 5명;회덮밥 먹다-회?밥 먹은 5명 버스 운행중 구토/복통 발생되다-오늘(12/13) 진정된 상태라며 음식에 의한 구토/복통 발생으로 해당 임슥점에 피해보상 요구 할수 있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음식 먹은후 부작용발생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으로 인과관계 성립되는 증빙자료 제시시 치료비에 대하여는피해보상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