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옥매트 하자수리 접수후 택배비 반환주앙

사건번호 2018-0884093
접수일자 2018-12-04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년 전에 옥매트를 주문하여 도착하여 사용하던 중 전원이 켜지지않는 하자를 확인함- AS를 접수하는데 제품 하자인데 소비자에게 운송비 요구는 부당하다.- 상담실에서 운송비 면제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재 상담요청함.- 소비자 주장은 제품불량으로 택배비 반환청구함.* 판매처AS담당자([전화번호])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설명함.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사업자 AS담당자([전화번호])에게 연락하였다.(2018.12.14.pm16:50)- 구입후 1년 경과한 제품으로 무상 서비스는 가능하나 태갭비는 소비자 부담을 주장함.- 소비자의 강성으로 편도이용료만 반횐해 준다고 하였음.-----------* 소비자에제 전달했으나 오히려 강승하면 소비자 상담실을 모욕함.- 중재가 어려움으로 처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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