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드라이브 스루에서 잘못된 출구 표시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드라이브스루 사고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드라이브스루에 비해 너무 출구 표시가 미미한 동탄2신도시 버거킹을 신고하려 합니다. 그로 인한 여러대 아니 몇백대의 차량 파손 도로파손 등등을 묵과할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곳 버거킹 드라이브스루는 주문해서 반바퀴 돌아 물건받고 반바퀴 돌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반바퀴 돌아 나오는 곳은 인도와 단차없이 붙어 있고 인도를 옆에 끼고 돌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사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낮에 보면 출구 표시가 없어도 인도와 도로 구별이 가서 죄회전을하여 나오는것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녁엔 그 동네 주위에 건물이 거의 없어 버거킹에서 나가 도로에 진입하는 길들이 차안에서 봤을때 환하게 보이는 곳은 아니라 생각듭니다.
그런곳은 의외로 차들이 지나가지 않는경우 도로가 어둡기 때문이겠죠. 물건을 받고 정면에는 우선 죄회전을 해야 하는 인지 표시가 없었고 보이는건 오른쪽 벽에 있는 직진표시와 차량 앞쪽의 직진표시가 보일뿐이였습니다. 그날의 정면은 양쪽에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수 있게 삼각대가 양쪽으로 놓여 있었고 아무 의심없이 직진해서 삼각대 양쪽 보행자를 확인후 가는데 갑자기 꽝소리가 나서 보니 인도의 높은 턱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되었습니다.
버거킹쪽에서는 당시 견적서 보내달라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다 합니다. 자기네는 출구 화살표시가 되어있고 딱봐도 인도인지 모르냐고 합니다. 차가 아닌 밖에서 봤을때는 인도 도로가 구별이 갑니다. 그리고 좌회전 표시가 있긴하지만 그건 죄회전을 해야 보이는 위치 그것도 바닥에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제가 정면에서 보이는건 바닥에 직선표시 오른쪽 벽에 직진표시 였습니다. 더군다난 삼각대가 정면 양쪽에 하나씩 자동차가 나갈 충분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당연히 나가는걸 의심을 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사실 제가 사고난지점을 보니 바로 옆에 벌써 저와 비슷하게 사고난 흔적들 돌이 뒤집어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돌들이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사진참조) 거의 선 1 2개당 한대정도 사고 차량이라 보시면 이곳에서 백대이상은 이런식으로 이곳을 지나간듯합니다.
이곳 버거킹이 그리 오래된곳이 아닌거에 비하면 많은 차량이 저와 같은 버거킹이 생각하는 바보인건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인도인지 딱 보면 모르냐고 그러는데 대부분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면 인도를 지나서 도로로 나오는 구조인데 제가 무얼 의심하면서 나와야 하는건가요..
제 뒤에 바로 오던 차량도 저와 같은 방향으로 나오다 제가 꽝하니깐 그때서야 후진해서 빠져 나가는 그 사람은 뭐였을까요. 참고로 저는 시력이 1.5 /2.0 입니다. 만약 이곳이 낭떠러지 였어도 같은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수고스럽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안에서 보이는 시각에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설명 넣었습니다.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중 파손된 차량의 배상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8.12.12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 사업자가 부착한 '직진표시'를 보고 차량을 운행하셨다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사업자측에서 무책임하고 미온적으로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상법] 제152조에서는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그 시설 내의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조항을 근거로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하였거나 표시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귀하께도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되므로(과실상계) 상담선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짐작/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사건 당일 구매영수증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