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기기로 인한 화상 부작용시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820370
접수일자 2018-11-07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8년 10월중순경 G마켓에서 뱃살 빼는 기기(저주파 치료기) 구입하였음.2. 패드 접착하는 방식인데 사용 후 가렵고 발진 증세가 나타났음.3.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저온 화상과 접촉성 피부염이란 진단을 받았음.4.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료기기)에 의하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것 상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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