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솔의 타격에 의한 차량 손상 발생

사건번호 2018-0830303
접수일자 2018-11-12
품목 자동차세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11월 4일 오후 4시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계양세진셀프세차장 이용 중 세차용 솔이 쓰러지며 본인 소유의 31저 1193 bmw 차량의 운전석 뒷 휀다를 2차례 타격하여 찌그러짐 ppf 보호필름 손상 도장손상 등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타격은 바닥매트를 세척후 탈수하러 이동 중 세차용 솔의 호스를 살짝 건드렸으며 솔을 고정하고있는 고정장치의 헐거움으로 솔이 넘어가며 운전석 휀다를 가격 그 후 차량용 솔은 원위치에 고정시켜 놓음 두번? 가격은 차량의 세차를 마치고 실내세차를 하기위해 차량의 이동시키려고 운전석에 탑승하는 중 고정장치의 헐거움으로 인해 자동으로 솔이 넘어가며 2차 타격 시설관리의 책임 및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고지로 세차장 주인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세차장 주인은 책임이 없다며 보상에 불응하였으며 세차용 솔의 기둥을 발로 세게 차며 단단히 고정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셀프세차장이므로 관리자는 고정장치의 고정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사실 발생에 대해 표지나 경고문구를 이용해 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차용 솔의 타격으로 인한 차량의 물적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상담요지는 2018.11.04. 세차장 시설물이 고정되지않아 차량에 부딪혀 보상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차장의 시설물 피해로 보이며 고정되지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시설물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시설물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O 팩스 : [전화번호]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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