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문제 - 멜로우네이쳐 제주산 새싹보리분말(어린잎) 제조원: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상담 내용
제품명: 멜로우네이쳐(Mellow Nature) 제주산 새싹보리분말(어린잎) 제조원: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판매원: 멜로우네이쳐(Mellow Nature) 유통기간: 2021년 12월 01까지[구입/취득 내용]동생이 선물 받은 것을 부모님 댁에 선물로 드림.[경위]- 2020년 6월 14일(일) 새싹보리분말 작은 1 티스픈을 400ml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셨음.- 그날 밤 처음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었음.
한밤중에 심한 복통과 함께 설사와 구토가 시작되었음. 여러 차례 쓴물까지 쏟아냈음. 그 후 배가 불편하고 고통이 심해졌음.- 6월 15일(월) 물만 마셔도 설사 구토가 있었고 복통은 더 심해짐.- 6월 16일(화) 수원 성지내과병원 방문. 처방약을 받아 먹기 시작함.- 6월 17일(수) 복통이 좀 잦아들고 죽 종류를 먹기 시작함.
현재 복통이 남아 있음. [문의/요구 사항]- 2020년 5월 25일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새싹보리 분말에 대장균 금속성 이물이 문제가 되었더군요. (판매원: 피알의신 허브나래 마케팅을부탁해)- 그런데 제가 음용한 새싹보리분말은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의해 문제 제기가 된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했으며 멜로우네이쳐(Mellow Nature)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 제가 음용한 제품도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보도자료에는 이번에 검사를 실시한 20개의 제품에 제가 음용한 새싹보리분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판매원이 달라서인가요?- 이에 제가 음용한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 멜로우네이쳐(Mellow Nature)에서 판매 중인 새싹보리분말을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판매원 중심의 제품 조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조원 중심의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원에서 만든 식품 가공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조원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경우 어떤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최근 소보원에서 발표한 일부 새싹보리 금속성 검출되었다는 보도자료에 해당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해당식품 검출 조사 건의 및 해당 식품 섭취후 설사 등 질병 초래한 제품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최근 소보원에서 발표한 금속성 이물질 및 대장균 기춘초과 검출 식품은 20개중 11개 제품에서 금속성(쇳가루)이물 및 대장균이 기춘치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다만 제품명 판매사 용량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 등 제품정보가 조사제품과 전부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새싹보리 분말 식품은 검출된 제품명(판매사)는 보리새싹분말(판매사플러스농원) 새싹보리분말(천삼향기) 친환경농약새싹보리분말(미건팜) 보리새싹분말(농업회사법인(주)내몸에 약초) 제주새싹보리분말(피알의신) 새싹보리가루(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푸드센스) 어린이새싹분말가루(성일건강) 새싹보리분말(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농업회사법인사계절)입니다.또한 제품명 판매사 용량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 등 제품정보가 조사제품명과 전부 동일한 제품만이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유통기한(혹은 제조일자)이 다른 제품은 기준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다만 해당 식품으로 인한 설사복통 등 질병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해당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입증확인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소비자님께서 해당식품도 금속성대장균 검출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셨는데 우선 개별적 검출 가능여부에 대해 해당부서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소비자께서 개별적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실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