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전원불량 품질하자로 인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20-0354286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9.11월경 인터넷 주연테크에서 49인치 TV 257000원에 구입함.-6개월정도 경과하고 고장 발생하여 서비스 요청함.-품질불만족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 요구하였고 6월4일 추가금액 150000원 지급하여 55인치 제공받음.-6월16일 전원이 꺼지고 켜지는 증상 발생함.-품질하자로 환급 요구하니 불가하다고 함.-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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