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유효기간대상 아니라며 반품거부의 부당
상담 내용
-소비자는 이번에 문제된 크릴오일 구입함-클린크릴오일1200 제품인데 반품하려고 하니 유통기한이 2023.1월까지인 제품만 해당된다고함-식의약처에 연락하니 그제품은 검사를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함-불안해서 먹을수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반품요구
답변 내용
식품의학안전처에서 조사한제품이 해당되므로 소비자가 구입한제품이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는 볼수 없음현재로서는 해당품목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