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받은날부터 하자발생 교환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못해준다고 말바꿈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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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고객센터로연락한후 6월5일에 배송받았으나 받은직후부터 안마의자 오른쪽만에어가들어오고 왼쪽은 들어오지않은 하자가 발생. AS접수하였고 6월9일에 AS기사방문후 하자판정하여 6월11일에 프로그램교체해주었으나 이번에는 에어강도조절이 안되는 하자발생.다시 고객센터와 총판에 전화하여 하자발생내용설명.코지마본사에서 연락이와 맞교환해주기로 6월12일 11시55분에 통화한 후 5시50분쯤 다시 연락이와서 교환은못해주고 프로그램교체만 해주겠다고 말바꿈.가전제품 10안에 신고해야하는것 판단하여 오전에는 해주겠다하고 오후에 말바꾼듯하여 상당히 기분이 불쾌함.그래서 370만원 환불받기를 원함.
배송후 변심사유로 교환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쓰여있으나 변심이아닌 불량하자이니 환불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안마의자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업체측과 연락해본 결과 어제 소비자님과 통화진행하여 맞교환으로 협의되셨다고하여 소비자님에게 확인차 연락드리니 다음주에 맞교환 진행 예정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