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질 문제로 인한 중도 해지 건

사건번호 2018-0927710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헬스장 3개월 등록1달 정도 다니는데 운동하고 샤워를 하는데 피부에 계속 트러블이 발생함.물이 너무 안좋은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업체측에서는 평일에는 운동하지 말고 주말에만 오라고 이야기를 함.업체측에 환불 요청을 하니 남은 시간이 있으면 만원씩 깎아서 준다고 함.피부과 다녀오는 비용 청구하니 거부.진단서 상 물로 인한 트러블로 인한 피부 발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해지 문의

답변 내용

피부 트러블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지 건이 사업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울수 있음.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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