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발열로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8-0931793
접수일자 2018-12-2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년전쯤 오픈마켓을 통해 전기매트(온열기 의료기기) 60만원 구매. - 스스로 발열되어 탐.- 다른피해 없었음. - 이자까지 환불가능한지 문의.- 구매가 확인이 안됨.- 당시 프로모션으로 반값판매라고 주장.- 양쪽 시중 통상가 입증이 불가. - 예견되는 피해로 환불문의.

답변 내용

- 구매가 환불요청가능안내. - 의료기기는 품질보증기간 1년일 수 있음 안내. - 예견되는 피해로 환불요청은 어려움을 안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라면 유상수리 수리불가한 경우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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