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한 안주류에 곰팡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 문의
상담 내용
1. 세븐일레븐 대구지역 관리자임. 2. 편의점에서 한양식품의 안주류 구입해 간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2021년까지인 제품에서 곰팡이가 생겼다며 민원제기하여 환급 및 보상처리 하였음. 3. 제조사인 한양식품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조회사에서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음. 4.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식품에서 곰팡이 생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1399)로 문의할 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