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구입을 하고 난후 하자로 반품요구함

사건번호 2020-0357339
접수일자 2020-06-18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몇칠전 (3주 전)(어디서) 신발매장 / 디스커버리(롯데 광복점)(누가) 본인 [이름] (무엇을) 운동화(아들) 구입(어떻게) 운동화를 구입을 하고 하자로 반품요구함(왜) - 첫날 신고 복숭아뼈 밑 피가 남(플라스틱 때문)- 2~3일 후 신고 나갔는데 양쪽에서 피가 남- 매장 문의하니 가져오라고 함- 본사에 올린다고 함 : 2주 후 연락 옴(제품 문제가 없기때문에 본인의 발하고 안맞는거라고 함)- 기성화이므로 교환 불가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반품요구함

답변 내용

운동화를구입을 하고 난후 하자로 배상요구하니 안된다고 하여 심의를 하라고 상담을 함----------------------------------------------------- 6/19 1:50 소비자 IN- 본사에서 소비자님 발의 특성이라고 교환 불가라 하여 신발 피해구제 신청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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