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위 하자로 3회 수리를 받은 드론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7-0026892
접수일자 2017-01-11
품목 작동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7.25. 사진촬영을 위해 드론을 구입하고 1790000원을 현금 지불함. - 2016.8. 기체와 조정기의 부팅이 안되어 1회 수리를 받았고 2016.10.8. 시동이 걸리지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2회 수리를 받았으며 2016.11. 다시 시동이 걸리지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수리를 해서 수령하지않음. - 신청인은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2017.1.11. 오전 10:13 신청인과 통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동일하자 2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시 환급이 된다고 설명함. 또한 사진업을 하면서 사진촬영을 위해 드론을 구입하신 경우로 영업적 손실 배상까지 원하신다면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법률상담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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