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로 인한 내부 전소에 따라 PL 보험금 청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8 진정숙의 방문판매로 직접 2층 자택에서 언더레인지 사용설명을 듣고 언더레인지 상부에 같이 지급받은 실리콘 패드 책자 나무 등을 사용하라는 시범을 보았으며 탁자 밑에도 설치 가능하며 유리 탁자도 무방하다고 설명들음. - 이에 스마트 언더레인지 2개 실리콘 패드 전용 냄비세트를 포함하여 220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식탁위에서 사용 시 불편하여 유리 식탁 하부에 설치하여 사용 중 식탁 유리(10T) 균열되어 새 유리로 교체함.
- 사용 1개월 경과 후 1개의 언더레인지 상판이 심하게 균열되어 A/S 요청 반납 후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사고 직전인 2016.8.16까지 조치 및 연락없음. - 피신청인은 언더레인지 화재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보험 적용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책임자인 대표가 방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제품이라고 인정하였음.
- 신청인은 언더레인지로 인한 화재로 내부가 전소한 바 보험 처리 요구함.
답변 내용
- 결제내역서 이메일 요청함. 2017.1.12 4:19 -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메일 미수신으로 접수가 지연되고 있사오니 조속히 보내주시고 혹여 보내주셨음에도 문자를 받으셨다면 발신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채널전송함. 2017.1.1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