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이유식 이물질 성분 검사 문의

사건번호 2018-0876917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아기 이유식을 구매함-팜토베이비제품이고 인터넷 구매함-11월 중순경 구매함-이물질이 나왔는데 무슨성분인지 궁금함-식약처에 신고하니 개별성분검사는 어렵다고 함-판매자는 수거하여 성분 검사한다고 함-성분검사문의-부작용 없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함유 식품의 경우 구입가 환급이나 교환이며 이물질 식품 신고는 식약처에서 받습니다. 또한 본센터에서 식품 성분 검사 서비스 제공 안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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