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손상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041417
접수일자 2017-01-17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11일 신청인 미용실에서 퍼머를 함. -손상이 심하게 가서 이의제기를 함. -직원이 한것이고 원장이 인정을 하고 클리닉을 받기로 함. -오늘 받기로 했는데 퍼머를 해준 직원이 연락이 옴. -원장이 오늘 클리닉 해주기로 했는데 자녀 재롱잔치가 갑자기 잡혔다고 하면서 다른 날짜로 하자고 함.

-기분도 나쁘고 해서 이의제기하니 원장이 연락옴. -자녀 돌보는 사람이 갑자기 안나왔다고 하면서 직원하고 다른말을 함. -거짓말을 하는 경우로 신고하고 접수하고자 함. -원장은 날짜를 다시 잡자고 클리닉을 해준다고만 함. -인터넷에 올려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해야 함 -법률구조공단 132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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