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로 화상 입음 치료비 지급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함

사건번호 2018-0877615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판매자이다.-체험식으로 매트를 깔아 놓았다.-체험하던 중에 발가락이 화상을 입었다 함-입증 할 근거는 없다 -현재 병원에 입원 하였다고 하며 병원비 청구 한다-병원비를 지불 하여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제3조(제조물 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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