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청
상담 내용
- 9.12공영홈쇼핑에서 모두렌탈주식회사LED 마스크 상담받고 구매함-9.14 받고 사용 하루 만에 얼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갈라짐 좁쌀같은게 나옴-.3일 정도 지나서 아물기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어쩌다 한번씩 사용.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11월에서 12월초까지 20일간 사용 중단함-12월17일 다시 사용.
피부에 진물이 나는 등 부작용 발생-12.18일 모두렌탈에 전화하여 부작용 설명 하였더니 제조사 고객센터에 의뢰하라고 함 -12.18 제조사 (미룩스LED고객센터)에서 사진 보내라고함(맨 얼굴 사진). 부작용 생긴 얼굴 사진과 진물 발생해 밴드 부착된 사진 등 보냄.
이후 연락 없음-연락 준다더니 연락 없고 이후 26일까지 홈쇼핑 제조사 렌탈사 서로 회피하며 처리 지연-미룩스측: 처음 사진 요구시 의사소견서 안내 안한 부분 실수 인정. 병원 의뢰는 개인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이었다고 함 (제조사에서는 병원에 의뢰중이라는 말은 했지 소비자에게 병원진단서 필요하다는 안내는 없었음) -일이 지연되는 과정에 피부가 아물었는데 이제서야 진단서 요청하는 제조사의 일처리 방식과 연락 준다며 연락 안주고 서로 떠넘기는 태도에 너무 화가남-피부 손상에 대해 책임지고 반품 해달라고 함*부작용에 대한 신고가 늦어진 이유: 장기 렌탈 제품이기에 피부 이상 증상은 있었으나 사용하다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좀 더 사용해 볼려고 한 것이었으나 진물이 나는 상황에 직면해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부작용 및 반품 요청한 것임
답변 내용
-12월31일 공영홈쇼핑과 모두렌탈에 공문 발송하고 제조사는 휴무로 인해 공문 발송 연락처 파악 못함-12월31일 공영홈쇼핑 회신: 렌탈 관련해서는 홈쇼핑측과는 무관하고 렌탈사에 직접 계약했기에 그쪽으로 접수하되 이미 소비자건은 접수되어 있다고함또한 광고 당시 14일 이내 반품 고지했기에 12월에 부작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12월31 소비자께서 전화 주심.
부작용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 추가 요청하여 내용 수정하고 다시 모두렌탈에 공문 발송함 -----------------1월3일 소비자께서 진행 사항 문의하심-모두렌탈에 전화하였으나 연결 안됨(기다려달라는 멘트 반복)-미룩스에 전화하여 [이름] 부장 통화 요청함-미룩스 팩스 번호:[전화번호].
팩스 발송함-[이름]부장과 통화함 :사진상으론 부작용 명확하지 않다고 함-------------------1.8 소비자와 통화하여 진철해 모두 렌탈 부장 개인연락처 받음[이름] 부장과 통화하고 팩스 재발송 요청하여 팩스 다시 보냄-------------------1월14일 모두렌탈에서 전화옴.
피해 입증해 줄 수 있는 의사진단서 없이는 어떠한 보상도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