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
상담 내용
- 2018.12월초 20세 딸이 목욕탕에서 현기증으로 유리창에 손을 대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소비자는 유리창이 허술한 것이 목욕탕 사업자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 안내
- 2018.12월초 20세 딸이 목욕탕에서 현기증으로 유리창에 손을 대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소비자는 유리창이 허술한 것이 목욕탕 사업자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피해구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