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

사건번호 2018-0896109
접수일자 2018-12-10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12월초 20세 딸이 목욕탕에서 현기증으로 유리창에 손을 대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소비자는 유리창이 허술한 것이 목욕탕 사업자 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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